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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 의사판단에 따른 전문의뢰 강화 ※ 협력 병·의원에게 의뢰된 환자에게 진료예약 및 회신, 회송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전달체계 확립
진료회신 진료회신서 작성 및 관리 환자의 진료정보 공개 동의 환자의 의료정보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의료법 제19조, 20조 등에 의거하여 진료의뢰된 환자라도 환자 본인에 한하여 결과조회 서비스 제공 및 진료회신서 발송 의뢰일로부터 1년 동안 진단내용, 검사결과(임상결과 및 영상), 투약내용, 회신서 조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