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안내

입원 안내

외래진료를 통해 담당의사와 면담하여 입원이 결정되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원무과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병동으로 입원하시게 됩니다. 보호의무자는 병동에서 병동생활 관련한 상담 및 유의사항을 들으신 후 원무과에 오셔서 입원유형별 신청서 및 입원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시 입원 후 2주 안에 2차 진단의사의 보호자 면담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원 절차

  1. step1 의사 진료
  2. step2 입원여부 결정
  3. step3 병동 및 병실배정
  4. step4 병동생활 안내
  5. step5 서류작성 (원무과)

입원시 필요한 사항 및 입원비 안내

대상 준비사항 비 고
자의입원 환자본인 신분증  
동의입원 동의입원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환자 본인 서류

(준비서류 중 1부 제출)

현재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과 현 주소지가 다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 보호의무자와 동일한 주소지인 경우, 보호의무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신할 수 있음

준비서류 중 1부 제출
보호의무자 서류

(준비서류 중 1부 제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물품 속옷, 세면도구 등의 생활필수품  
보험종류 입원비 비고
의료급여 1종 식대·비급여품목 별도 납부

※간식비는 병원비와 별도로 납부

※코로나 검사 비용 별도 납부

의료급여 2종 정액제, 식대·비급여품목 별도 납부
건강보험 행위별 수가제 (정률제)

※간식비는 병원비와 별도로 납부

※코로나 검사 비용 별도 납부

입원기간연장안내

※필요시 입원 후 2주 안에 2차 진단의사의 보호자 면담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원기간

    입원기간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

  • 준비물

    가족관계증빙서류 및 신분증 지참

    (입원 시 동의자 내원)

  • 계속입원심사 청구

    정신과전문의 2인의 입원연장 권고서 작성 및 보호자 연장 동의서 작성 후 입원만료일 1달전 (입원 후 2개월째) 시·군·구청장에게 청구

증명서발급

  1. step1 원무과 접수
  2. step2 주치의 진료
  3. step3 원무과 수납
  4. step4 원무과 증명서 교부

환자 본인이 반드시 내원해야 발급 가능한 서류

진단서, 소견서, 병무용 진단서, 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직계가족 내원 시 발급 가능한 서류

입·퇴원확인서, 산정특례신청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

증명서발급 구비서류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본인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모든 제증명서류는 제증명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제증명발급 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직계가족 환자본인이 작성한 제증명신청서
환자와의 관계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이 아닐 경우 직계가 없다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환자 본인이 작성한 제증명신청서환자 신분증, 발급신청자 신분증
이 외 대리인 환자 본인이 작성한 제증명신청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모든 제증명서류는 제증명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제증명발급 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면회안내

면회안내 준수사항
면회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부양의무자 준수사항 면회 시 원무과에서 면회 접수 후 병동 입실이 가능합니다.가족 및 직계가족에 한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치의 판단 후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면회 시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식사를 미리 준비해 오실 경우 병동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완료 정신의료기관 면회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면회 관련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어르신암병동)

진료 전 치료진에게 소견서, 진단서, 검사결과지 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병동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낙상 및 골절 또는 응급상황에 대한 특별서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원 수속

  1. step1 주치의 상담
  2. step2 퇴원확정
  3. step3 퇴원접수 및 수납
  4. step4 약국
  5. step5 귀가
  • 퇴원 결정

    원무과에서 수납 후 병동에서 퇴실

  • 약 처방

    약국에서 퇴원 약을 수령 후 귀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주치의 면담이 어려움으로 퇴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입원유형별 퇴원

입원유형 퇴원안내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의사가 있을 시 주치의와 면담 후 퇴원
동의입원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퇴원요구 시 주치의와 면담 후 지체없이 퇴원예외적으로 보호의무자의 퇴원거부 및 주치의의 입원필요성 소견이 있을 시에는 72시간 내에서 퇴원이 제한됨(퇴원 제한 시간동안 보호입원 또는 행정입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보호입원 주치의가 퇴원가능으로 결정하거나, 보호의무자가 퇴원을 요구할 경우 퇴원이 가능

진료비 납부

진료비는 한 달에 한 번씩 중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내원 시 주말 / 공휴일 모두 납부 가능하며, 온라인 입금도 가능합니다.

병원식당 및 매점이용 안내

휴게공간 이용시간 및 안내
병원식당 이용시간 오후 12시 30분 ~ 오후 1시 30분까지
이용대상 보호자 및 병원 모든 내원객
이용방법 원무과에서 식권구매 후 이용 가능
병원매점이용 이용시간 평일 오후 : 2시까지

※ 현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위험으로 인해 식당이용이 중단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병원매점은 내원객보다는 입원환우분들의 간식제공을 위한 운영을 하고 있어 일찍 영업을 종료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