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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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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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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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납부 안내
입원 안내
외래진료를 통해 담당의사와 면담하여 입원이 결정되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원무과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병동으로 입원하시게 됩니다. 보호의무자는 병동에서 병동생활 관련한 상담 및 유의사항을 들으신 후 원무과에 오셔서 입원유형별 신청서 및 입원서류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시 입원 후 2주 안에 2차 진단의사의 보호자 면담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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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의사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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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입원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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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병동 및 병실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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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병동생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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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 서류작성 (원무과)
입원시 필요한 사항 및 입원비 안내
대상 | 준비사항 | 비 고 |
자의입원 | 환자본인 신분증 | |
동의입원 | 동의입원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 |
환자 본인 서류 (준비서류 중 1부 제출) |
현재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
준비서류 중 1부 제출 |
보호의무자 서류 (준비서류 중 1부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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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품 | 속옷, 세면도구 등의 생활필수품 |
보험종류 | 입원비 | 비고 |
의료급여 1종 | 식대·비급여품목 별도 납부 | ※간식비는 병원비와 별도로 납부 ※코로나 검사 비용 별도 납부 |
의료급여 2종 | 정액제, 식대·비급여품목 별도 납부 | |
건강보험 | 행위별 수가제 (정률제) |
※간식비는 병원비와 별도로 납부
※코로나 검사 비용 별도 납부
입원기간연장안내
※필요시 입원 후 2주 안에 2차 진단의사의 보호자 면담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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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기간
입원기간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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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가족관계증빙서류 및 신분증 지참
(입원 시 동의자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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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입원심사 청구
정신과전문의 2인의 입원연장 권고서 작성 및 보호자 연장 동의서 작성 후 입원만료일 1달전 (입원 후 2개월째) 시·군·구청장에게 청구
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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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원무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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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주치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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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원무과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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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원무과 증명서 교부
환자 본인이 반드시 내원해야 발급 가능한 서류
진단서, 소견서, 병무용 진단서, 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진단서
직계가족 내원 시 발급 가능한 서류
입·퇴원확인서, 산정특례신청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신청서
증명서발급 구비서류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환자본인 | 사진이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복지카드) | 모든 제증명서류는 제증명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제증명발급 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직계가족 | 환자본인이 작성한 제증명신청서 환자와의 관계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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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이 아닐 경우 | 직계가 없다는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환자 본인이 작성한 제증명신청서환자 신분증, 발급신청자 신분증 | |
이 외 대리인 | 환자 본인이 작성한 제증명신청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환자 신분증 |
모든 제증명서류는 제증명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환자 본인의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제증명발급 비용은 진찰료와는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면회안내
면회안내 | 준수사항 |
면회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부양의무자 준수사항 | 면회 시 원무과에서 면회 접수 후 병동 입실이 가능합니다.가족 및 직계가족에 한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주치의 판단 후 면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면회 시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식사를 미리 준비해 오실 경우 병동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예방접종 완료 정신의료기관 면회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면회 관련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어르신암병동)
진료 전 치료진에게 소견서, 진단서, 검사결과지 등을 제출하여 주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병동생활 중 일어날 수 있는 낙상 및 골절 또는 응급상황에 대한 특별서약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